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‘모바일 캐시’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전 문
[회신]
「인지세법 시행령」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.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.
기존 해석사례(부가가치세제과-695, 2019.12.30, 법령해석과-1093, 2020.4.8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제과-695, 2019.12.30.
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
○ 법령해석과-1093, 2020.4.8.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(일명 ‘***상품권’)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***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(***포인트)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재화나 서비스로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닌,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 수단인 ‘모바일캐시’ 형태로의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제작
2. 질의내용
○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‘모바일 캐시’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| 과세문서 | 세 액 |
|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) 및 선불카드 |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: | 50원 |
|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: | 200원 |
|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: | 400원 |
| 권면금액이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| 800원 |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
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】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
○ 법령해석과-1093(2020.4.8.)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(일명 ‘***상품권’)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***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(***포인트)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
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8호
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부가가치세제과-695(2019.12.30.)
유가증권(종이상품권)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
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1항
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